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15>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15.4.15>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5.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5. 5. 14.>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5.4.15>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또는 지역대표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15> <개정 2025. 5. 14.>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1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5. 5. 14.]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4.>[제4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1. 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4.>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5. 14.>[제6조에서 이동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