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규 모사용시간(기준)사용시간(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 분규 모사용시간(기준)사용시간(기준)평일토․일 공휴일비 고
대강당626석 (장애인석 8석포함)오전 오후 야간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105,000 160,000 200,000180,000 240,000 240,000○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연습실93.01㎡오전 오후 야간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15,000 20,000 20,00015,000 20,000 20,000○ 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냉·난방1시간연료시가○ 시간당 연료시가로 사용료 산출 적용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4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1.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사용기간)
2.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 위약금
2.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사용기간)] - 위약금
3.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 위약금
3.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사용기간)] + 위약금
【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사용개시일”이란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총금액을 말한다. 4.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사용개시일”이란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총금액을 말한다. 4.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사용개시일”이란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총금액을 말한다. 4.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 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전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E-mail
사용목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기본시설□ 대강당 □ 연습실□ 대강당 □ 연습실□ 대강당 □ 연습실□ 대강당 □ 연습실□ 대강당 □ 연습실
부대시설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
공연연습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인원명명명명명
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신 청 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
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앞면>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목적 (제 목)
사용인원
사용기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납부방법: 납부기한: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납부방법: 납부기한: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납부방법: 납부기한: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납부방법: 납부기한: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납부방법: 납부기한:
변경내용구분구분당 초당 초변 경
변경내용
비 고
담 당 자성 명성 명성 명
담 당 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 E-mail :전화번호 : E-mail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용(변 경) 허 가 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강당, 연습실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냉·난방, 그 밖에 필요한 부속 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대강당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 전액 감면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 사용료의 50% 감면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물품 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대강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