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차성문화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행사주기 및 시기)

제2조(행사주기 및 시기) 차성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5.5.12, 2007.3.15, 2010.4.22., 2020.7.10.>

제3조

제3조 <삭제 2005.5.12.>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0.>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 시·군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7.10.>⑤ 위원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추대한다.⑥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문화제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4.22>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차장 2명을 둔다.⑨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6조(문화제의 주관)

제6조(문화제의 주관)① 문화제의 대회장은 군수가 된다.② 문화제의 주최는 위원회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제행사 계획의 심의2. 문화제 각종행사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서무와 재정을 주관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개최 등)

제10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군비로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제 개최전 2개월간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