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