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03 시행 2016-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12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100∼300톤/일30㎡(9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300∼500톤/일20㎡(6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 (3∼4.5평)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100평)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150평)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100평)-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150평)-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6.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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