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3 시행 2024-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기장군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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