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읍면명읍면장 정 수읍 면 사무소명관 할 구 역
기장읍1기장읍 행정복지센터(동부리,서부리,대라리,만화리,교리,신천리,청강리,내리,석산리, 당사리,시랑리,연화리,대변리,죽성리) 일원
장안읍1장안읍 행정복지센터(좌천리,좌동리,덕선리,용소리,기룡리,장안리,명례리,오리,반룡 리,고리,효암리,길천리,월내리,임랑리) 일원
정관읍1정관읍 행정복지센터(예림리,달산리,방곡리,매학리,용수리,모전리,병산리,두병리,월 평리,임곡리) 일원
일광읍1일광읍 행정복지센터(학리,삼성리,이천리,동백리,신평리,칠암리,문중리,문동리,원리, 청광리,화전리,용천리,횡계리) 일원
철마면1철마면 행정복지센터(와여리,백길리,웅천리,연구리,이곡리,구칠리,고촌리,안평리,장 전리,송정리,임기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9.21., 2017.4.3., 2018.12.31., 2022.4.1.>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제2조(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21., 2018.12.31.,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