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0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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