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4.5.>
남구청 시설물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사용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
허가조건허가조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환조건반환조건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4.5.>
남구청 시설물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감면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의종류감면의종류□ 전액 감면 □ 50%감면□ 전액 감면 □ 50%감면□ 전액 감면 □ 50%감면□ 전액 감면 □ 50%감면
감면 신청의 사유감면 신청의 사유
증명서류증명서류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4.5.>
남구청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반환신청서]

반환계좌접 수
반환계좌접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간사용시간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사용목적사용목적
반환신청 이유반환신청 이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4.5.>
남구청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표1[시설물사용료]

구 분항목사 용 료내 용비 고
대강당강연회, 문화행사 등최초 2시간 100,000원10:00~18:00까지 (이후 매시간당 20,000원씩 추가)주차비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5.>
시설물 사용료(제4조 관련)

별표2[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8조제3호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에 신청 : 사용료 100%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신청 : 사용료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4.5.>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14.3.21.>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전문개정 2009.9.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시간등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8.11.14,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11.11, 2009.9.7>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5조(계약의 취소)

제5조(계약의 취소) 시설물 사용자가 사용 예정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삭제〈2009.9.7〉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전문개정 2009.9.7]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제2조의 사용범위 외에 특수조명. 무대. 음향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3.21.〉③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4.3.21.〉

제10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