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1.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 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인재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7.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을 겸임한다.③ 구청장, 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개정 2020.6.5,2025.12.19.>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2. 각급 교육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대표(원장,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장, 학부모대표3.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2.10.31,2025.12.1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유치원·초·중·고·대학교)별로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운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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