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03-01 시행 2018-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법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주 소개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이 해 관계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해 관계인주 소법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이 해 관계인주 소개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구역명
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분쟁 대상 현황위 치대지면적대지면적㎡
분쟁 발생 사유분쟁 발생 사유분쟁 발생 사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교 섭 경 과교 섭 경 과교 섭 경 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구청장 귀하
※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비고 : 1.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와 증빙서류는 별첨 가능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0.2.17〉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개정 2010.2.17〉2.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간의 분쟁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2.17〉1.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2.1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2012.10.31, 2018.3.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1.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조정)

제11조(위원회의 조정)①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2.17〉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신설 2010.2.1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12조(조정의 권고)

제12조(조정의 권고)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7〉②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