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95.3.1]
| 동 명 칭 | 관 할 구 역 |
| 대 연 동 용 호 동 용 당 동 감 만 동 우 암 동 문 현 동 | 대연동 일원 용호동 일원 용당동 일원 감만동 일원 우암동 일원 문현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