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