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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