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설치·운용2.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3. 공공기관 주관·주최 행사 현장해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