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