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7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청소년 체육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3.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청소년 체육활동선수 발굴 및 육성2. 유·청소년 체육활동 재능기부 활성화 추진3. 유·청소년 체육활동대회 유치 및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