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제정

별표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보도보행안전구역보행공간
보도차량진입구역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보도대지 안의 공지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보도시설물 구역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국지도로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차도횡단보도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차도속도저감 방안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공원 광장진입공간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공원 광장이동공간산책로
공원 광장위생공간화장실
공원 광장편의공간편의시설, 안내시설
공원 광장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접근 공간대지 출입구위치, 안내
접근 공간보행접근로유효 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접근 공간주차장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공간주출입구위치 및 전면 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전
진입 공간로비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 공간복도유도 폭 및 보행 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실내출입문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경사로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이동 공간계단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이동 공간엘리베이터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에스컬레이터구조, 승강장
이동 공간방재 및 피난시설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 공간화장실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위생 공간다목적 화장실기능 및 구조, 설비
위생 공간수유실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위생 공간욕실, 샤워실, 탈의실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6조제1호 관련)
가로부문

공원·광장 부문

건축물(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제5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손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구민 인식개선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수립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유니버설디자인 보행 환경 및 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