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배아ㆍ태아 유전자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질환”이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유전질환자”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유전질환자나.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ㆍ형제자매 가운데 유전질환자가 있는 사람4. “유전자검사”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청장은 배아ㆍ태아의 유전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전자검사비2. 유전상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검사비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