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자동차”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경우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 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환수)

제4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5조(신고인 보호)

제5조(신고인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