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