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2-08 시행 2022-0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8.>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문개정 2020.7.1]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8.>1. 재난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22.2.8.>2. 백신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2.2.8.>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