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원대상자 명단]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건강보험료 (단위 : 원)비 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건강보험료 (단위 : 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2.6.>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제4조 관련)
( 동)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장(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급여대상자 명단]

연번급 여 대 상 자급 여 대 상 자급 여 대 상 자건강보험료 (단위 : 원)비 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건강보험료 (단위 :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2.6.>
(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제5조 관련)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9.27.>2. “장애인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모·부자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4.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한다. <개정 2019.3.13>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제목개정 2019.3.13]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