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명위원회심의요구서

의안번호의안 주관부서
심의안건 제안요지
결 정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5.>
지명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심의(안)
년 월 일
담당관․과장 (인)
부산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연번안 건제 안 요 지의 안 주관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 고
연번안 건제 안 요 지의 안 주관부서년월일결 과비 고
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심의자 위 원 장 구청장 성명 (인) 부위원장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위 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서 기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참석현황정 원정 원참 석참 석불 참
참석현황참석현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의안번호의안번호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의안번호의안번호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안 건 명의 결의 결의 결보 류보 류보 류부 결부 결
계계
<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회의진행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1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9.16〉②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 이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9.16〉

제3조(회의소집 등)

제3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안건)

제4조(심의안건)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1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삭제〈2010.9.16〉

제6조(결과 통보 등)

제6조(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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