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공인은「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 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⑩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⑪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인은「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15>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될 수 없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직 및 구성)
제20조(조직 및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②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2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