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을 기초항목으로 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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