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이하 “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자문 및 협의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3.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보급5. 다른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해양보호구역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해양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7.7.>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4. 해양보호구역 어촌계장 등 주민 대표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의 소속 직원 <신설 2023.7.7.>6. 그 밖에 해양생태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3.7.7.>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제척의 원인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④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⑥ 그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구역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