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총괄 담당 부서장2. 소방관서 재난예방 담당 부서장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5.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문 등을 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11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