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26조의3제 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0조 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 중 “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3조
제143조 조문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