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무원 헌장(제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원 헌장(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1
출산배우자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2.1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2.1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가 해제된 공무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2.15.>[제목개정 2024.2.15.]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9., 2024.2.15.>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2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3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③ 의장은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2.15.>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5.>

제13조(휴가 일수의 초과)

제13조(휴가 일수의 초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동구의회 복무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계 법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2.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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