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6]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안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2019.3.2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운영총무전문위원은 행정사무관으로, 사회도시전문위원은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16., 2019.3.20., 2022.3.2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3.2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지원사무는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지원사무는 사회도시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신설2022.3.22.>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연구 및 공적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