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가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기 관 명 (대표자)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성 명E-MailE-Mail@
신 청 인 (인솔자)신 청 인 (인솔자)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시 간학 년반/학과반/학과참가인원참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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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사진촬영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부산시 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현장 체험활동 참가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회 현장체험 활동”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장소로 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홍보방법4. 그 밖에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의회 현장체험 활동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의장은 의회 현장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자료 제공2. 기념품 증정3. 의회 현장체험 활동 참여 교통편의 제공4. 기타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원활한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을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