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7-24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직무대리명령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직원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24.>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