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정원)
제2조(예술단체의 정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40명 이내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 이내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와 단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모집은 모집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휘자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 또는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문서2. 단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단 지원서
제5조(단원 등의 위촉)
제5조(단원 등의 위촉)①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휘자등으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실기 심사를 거쳐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실기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와 협조하여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습)
제7조(연습)① 예술단체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비 등의 관리)
제8조(장비 등의 관리)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단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