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지급 기준

규 격표지면(1면)기타면기타면뒷면(8면)
규 격표지면(1면)흑백컬러뒷면(8면)
5단 4분의1사이즈 (세로 16센티미터×가로 9센티미터)-135,000202,000270,000
5단 2분의 1사이즈 (세로 16센티미터×가로 18센티미터)-270,000405,000540,000
5단 4분의3사이즈 (세로 16센티미터×가로 27센티미터)-405,000607,000810,000
5단 통사이즈 (세로 16센티미터×가로 37센티미터)1,221,000555,000832,0001,110,000
제호 옆 돌출광고 (세로 3센티미터×가로 7센티미터)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지급기준(제18조제2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동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동구신문”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구보의 발행인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

제4조(발행)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공고의 게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로 편찬한다.③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시책과 정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사항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6.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 사항7. 그 밖에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보 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3.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4.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3.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보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편집원)

제14조(편집원)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자료 수집)

제15조(자료 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유관기관,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제16조(원고료)

제16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구 소속 및 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명예기자)

제17조(명예기자)①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③ 명예기자는 구정 및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 해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8조(광고 등)

제18조(광고 등)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표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하는 광고주는 별표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을 협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은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료의 감면)

제19조(광고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홍보 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공익 광고② 구청장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의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배부)

제20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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