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등)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2024. 7. 1.>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에서는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4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매각대행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2.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매각 예술품등의 인도)
제6조(매각 예술품등의 인도)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 예술품등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수령)
제7조(매각대금의 수령)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제8조(매각대금의 배분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2조의2, 제103조 및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0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