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세계 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통역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제3조(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구청장은 구의 행사 규모, 글로벌통역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통역관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글로벌통역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제4조(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글로벌통역관으로 위촉한다.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간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3.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이와 구청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글로벌통역관의 활동)

제5조(글로벌통역관의 활동) 글로벌통역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2. 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3. 그 밖에 구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양성 및 국제화 역량 개발을 위하여 관광 산업 및 외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글로벌통역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활동태만 등 글로벌통역관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글로벌통역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