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동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3-02-07 시행 2013-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동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