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외국인만 작성외국인만 작성외국인만 작성외국인만 작성외국인만 작성외국인만 작성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 ○○○ 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내국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서식]

 ○ 규 격 : 210× 297㎜(변형가능)
 ○ 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동구 상징마크
 ○ 글 씨 : 검정색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호서식]

 ○ 규 격 : 210× 297㎜(변형가능)
 ○ 바 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동구 상징마크
 ○ 글 씨 : 검정색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연번수 여 연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구민증 관리 기록부

일련 번호연월일대 상 자대 상 자관리내용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성 명주 소관리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서식]
명예구민증 관리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나.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다. 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2. “내·외빈”이란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 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08.>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등)

제6조(수여방법 등)①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용)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대우가. 각종 소식지 배달나. 동구 방문 시 행정·재정 편의 제공 등2.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로 초빙② 제1호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예우 부여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8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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