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일정 구역을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해당 거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이하 “문화관광 거리”라 한다)”란 그 지역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거리 지정)

제3조(거리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 조성 및 지원)

제4조(거리 조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문화관광 거리 지정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2. 역사,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관광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 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