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캠페인2.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시민교육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사업4.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8.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수련대회 등 교육 및 훈련경비9.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및 예우)
제5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