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4.>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의 정수는 동별 3명 이하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증표교부)
제4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회의 및 수당)
제5조(회의 및 수당) 구청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