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5조 관련)

0.350.3
0.3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증1
①4
②0.75
③0.75
④ ○ ○ ○ 동1
0.3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임을 증명함. ⑤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2.16.>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5조 관련)

 (앞 면) (뒷 면)

 
 8.1
 

 5.5
 (단위 : ㎝)
(비고) 1. 복지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복지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cm)
 ② 복지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4.>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의 정수는 동별 3명 이하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증표교부)

제4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회의 및 수당)

제5조(회의 및 수당) 구청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