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구 생활방사선감시 현장탐서 및 대응결과

구․군탐사일시탐사경로 (도로명 주소이용)최소값 (μSv/h)최대값 (μSv/h)최대값 (μSv/h)비고
구․군날씨탐사경로 (도로명 주소이용)측정지점측정지점측정지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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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 결과

※ 국내 환경방사선 변동범위 : 0.05 ∼ 0.30 μSv/h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www.iernet.kins.re.kr 참고)
※ 방사선량은 날씨에 따른 증감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씨는 정확히 기입할 것.
 ⇒ 비가 오면 대기 중의 방사성물질이 씻겨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 증가 현상을 보임.

[별지 제2호서식] 동구 생활방사선 감사현장 대응결과

신고 일시신고자신고내용출동 장소최대값 (μSv/h)조치내용
신고 일시신고자신고내용출동 장소측정일시조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관내 생활방사선 현장 대응(신고 출동) 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생활주변 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구민 및 다양한 대상의 방사선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한 사항

제4조(현장탐사 등)

제4조(현장탐사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② 생활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 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④ 매월 현장 탐사 생활 방사선 수치는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생활 방사선 교육을 수립 운영할 수 있 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사능 방재 대응요원2. 관할지역 내 각 급 학교의 학생 및 안전·보건 담당 교사<개정. 2020.10.08.>3. 동구 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원4. 그 외 동구 거주 일반구민

제6조(장비 대여)

제6조(장비 대여)① 구청장은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일정규모 구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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