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자세 대 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공사구분공사구분사업의 목 적사업의 내 용계계계보 조 액보 조 액보 조 액자체부담액
계계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신 청 자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 (단위 : 천원)사업비 (단위 : 천원)사업비 (단위 : 천원)사업비 (단위 : 천원)사업비 (단위 :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총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보조액보조액착수일완료일
총 계총 계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내역서 3. 공사 전․후 사진 4. 자체부담액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5.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계보 조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잔 액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출결의서

작 성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금액
제 목
담 당 자(인)(인)(인)대 표 자대 표 자(인)
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적 요적 요업 체금 액 (부가세포함)지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지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지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원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증빙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 영수증(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3.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4.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방수,도색 등)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6.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7.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유지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제10조(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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