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악성 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 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4. “비상 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7.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구청장은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기타 구청장이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 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은 제6조 각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① 구청장은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악성 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 3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3. 동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4.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재해보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