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생년월일
지역화폐 제작, 전달, 관리 기관 및 단체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휴대폰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첨부서류 : 대상자 신분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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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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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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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위임자 (본인)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휴 대 폰
위임자 (본인)주 소주 소
수임자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임자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관 계
수임자 (대리인)주 소주 소
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는(본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본인)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본인과)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

연번동명신청일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비 고
연번동명신청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비 고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연령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로 한정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어르신 품위유지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을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