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4. “에너지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6. “미활용에너지원”이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에너지소외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민과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계획)

제4조(에너지계획)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제5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부터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3. 공공·복지·체육 시설, 구 소유(이하 “구”라 한다) 토지·건물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4.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이행 권고 등 그 밖에 에너지 고효율 사업③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제6조(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2. 업무용 차량(공용차량)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3.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 사용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3. 사무용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자원화와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제9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위원회)

제10조(에너지 위원회)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구 에너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2.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4.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에너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본조신설 2021. 10. 5.]

제11조(에너지 센터 설치)

제11조(에너지 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추진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5. 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추진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 10. 5.]

제12조(에너지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에너지 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에너지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에너지 전문가 1명을 운영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외부 운영 직원은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

제13조(에너지 센터의 지원)

제13조(에너지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종전의 제10조), 2021. 10. 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5.]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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