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2. 법률ㆍ노무ㆍ세무ㆍ취업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ㆍ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쉼터 설치 시 이동노동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대기를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휴식ㆍ대기 공간 제공2. 법률ㆍ노무ㆍ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3. 폭염ㆍ한파 등 기후 및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편의시설 제공4. 이동수단 자가 정비 공간 제공5. 그 밖에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능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소방서,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