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8.11.9.>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11.9.>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