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점경고-
0점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0점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6점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이상 3년미만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3점시설장(관리책임자)의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이상해당없음
0점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미만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마련)1점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확인 등 기관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인건비지출 비율 준수)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와 직원 고충 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계획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타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사회복지업무 수행 경력)10점
6.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6.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계획 [5점]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점경고-
0점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지정 심사 세부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배송방법, 재고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확인 등 기관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 수불부 대장 등심사자료: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 수불부 대장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매뉴얼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련 증빙서류 확인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 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제품 수불부 대장, 제품 A/S대장 등)4점
5. 대면평가 (20점)면접 심사면접 심사
5.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점]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 [5점]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최근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최근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① 폐업 이력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② 폐업 이력 2회20점경고-
0점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 □ 설치·운영자의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휴업과 폐업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 이력(2점)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입소형 기관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입소형 기관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 기관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점
방문형 기관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1점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복지용구사업소】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4점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1점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①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여부1점1점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특별한 제도 운영 여부1점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1점2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 여부1점4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고용계약과 급여수준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1) 고용계약 [2점] - 표준계약서상 필수항목 반영 유무만으로 평가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과 고충처리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1)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7점
5.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기본점수(12점)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기본점수 12점 부여]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기본점수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기본점수(12점)부여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9. 30.>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유효기간으로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② 폐업 이력(3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2) 운영위원회 실시 [2점] - 분기별 1회 이상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별도 기준 [4점]

 (2) 재정운영 [4점]

 (2) 안전관리 [2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2) 급여수준 [7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전체 부여

 (2) 고충처리 [4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전체 부여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4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개정 2025. 9. 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7. 1.][제목개정 2025. 9.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20.7.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⑤ <삭 제, 2020. 7. 1.>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전문개정 2020. 7.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7.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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